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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본회의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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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복성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옥천향교 춘기 석전제 봉행 행사 참석으로 금일 회의 중에 이석해야 되어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18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9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 6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옥천군 후속 정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은 옥천군 군민이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시작을 계기로, 오늘 본 의원은 민관 협력의 힘으로 쇠퇴한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마을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침체된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개별 주민에게 직접 구매력을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보조금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이 구매력이 진정한 힘이 되려면 우리 농촌 공동체의 생활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면 단위 농촌의 경제 체계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 가게이니 팔아줘야 하고, 이왕이면 지역 물건을 소비하겠다는 공동체 기반의 소비력, 살면서 꼭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소비하며 만족하는 자족적 경제 활동, 이 모든 것이 바로 농촌 경제 공동체를 지탱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한 구매력이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될 때 비로소 마을과 지역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결국 주민의 자치력과 공공성을 구축하는 협동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 첫 번째 지급이 이루어진 지금, 아직 이르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어디에도 그 마중물을 살릴 준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이라고 하는 첫 단추 끼움과 동시에 치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이 지금 나서야 할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지역 사회 활동 조직이 늘어나고, 공동체 조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체계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 단위 대표 조직들이 주민 의견을 모아내는 공론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공론화하고,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를 돌보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공론회 자리에서 모인 주민의 뜻이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 조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을과 면 단위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법인 또는 협동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의 뜻이 계획으로, 계획이 사업으로, 사업이 다시 마을의 활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옥천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옥천군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옥천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콸콸 쏟아내는 봇물처럼 옥천군의 지역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생활 서비스가 강화된 마을과 면 단위의 생동감과 그리고 5만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활력이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3월 30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를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룡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9일 옥천군의회 박정옥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여섯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7,141억 45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6,365억 8,226만 5천 원, 특별회계 775억 2,22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6,746억 8,315만 5천 원 대비 5.84%인 394억 2,140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억 9,477만 원, 지방교부세 72억 5,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0억 1,795만 원, 잉여금 97억 9,908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7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억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7,300만 원, 소하청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청성청산생활SOC복합화사업 29억 75만 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31억 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13억 4,000만 원,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옥천 관광브랜드 개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댐 지원사업비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10억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ICT 기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 5억 원,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1억 원,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 1억 4,000만 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68억 8,5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지원 6억 7,248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8억 원, 도로 기능 유지 관리에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사업 16억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기본 지원사업 900만 원, 특별지원사업 4억 2,7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