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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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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기타보상금,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500만원 삭감, 군정홍보 일반 사무관리비 연감구입 330만원 삭감, 군정홍보 일반 국내여비 SNS현장취재여비 90만원 삭감,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행사운영비 SNS채널구독켐페인 1000만원 삭감, 자치교육과 소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만원 삭감, 강화군 장학기금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만원 삭감, 강화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만원 삭감, 내가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만 8000원 삭감, 지혜의숲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9만 2000원 삭감,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사무관리비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창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인교육 및 직원식당 운영 인부임 28만 6000원 삭감, 농정과 소관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마을 토지매입 시설비 도래미 농촌체험마을 토지매입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75만원 삭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술작품구입 1000만원 삭감, 강화군 합창단운영지원 행사실비지원금 합창단대회참가지원 72만원 삭감,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군립합창단 육성 736만원 삭감,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육성운영지원 928만원 삭감, 지역문화 행사운영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4868만원 삭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 1248만원 삭감, 보훈 및 행사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명절 설추석 보훈단체 위문 600만원 삭감, 강화군복지재단 운영출연금 강화군복지재단 연간운영 사업비 500만원, 가족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운영 240만원 삭감,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운영 1132만 5000원 삭감, 강화군행복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강화군행복센터 운영 240만원 삭감, 저소득층아동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5만원 삭감, 청소년동아리 축제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제안서평가위원 참석수당 35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중립정책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만원 삭감,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관련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제작 33만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기관 청년인턴쉽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강화청년발굴 인턴쉽 1888만 6000원 삭감, 창업일자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강화청년발돋움인턴쉽 185만 5000원 삭감,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만원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7만 2000원 삭감, 운영비 의회사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실비 72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무복무요원 보상금 기본급 1440만원 삭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216만원 삭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출퇴근교통비 실비적용 76만 8000원 삭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피복비, 근무복, 근무화 등 31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소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물품구입 9만원 삭감,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물탱크 청소비 보건소1곳, 지소5곳 96만원 삭감, 신종감염병대응지원 사무관리비 신종 법정감염병예방 홍보물 현수막 등 80만원 삭감, 기본경비 보건소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일반수용비 75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기본경비 건설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0만원 삭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32만 4000원 삭감, 기본경비 화개정원사업소 사무관리비 피복비 25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경비 1648만원 삭감, 예산편성관리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 풀 500만원 삭감, 화도면 소관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96만원 삭감, 하점면 소관 청사유지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연료비 29만 5000원 삭감 하였습니다. 26년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수정사항으로 세출부분에서 3억 120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첫째 재정건정성 및 재정효율화 향상 노력 당부입니다. 2026년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7043억 7550만원으로 편성하여 강화군 예산편성 최초로 7000억원대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금이 30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만 이전재원의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는 자체재원의 구성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2026년 강화군재정자립도는 11.27%로 전년대비 0.69포인트 낮아지고 재정자주도는 52.33%로 전년대비 1.33포인트 낮아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면밀한 진단과 자체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절감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건비 중 특히 기타직보수가 전년대비 26.31% 증가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인건비 구조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하며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는 계획수립 부터 집행 및 평가결과의 반영까지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78.78% 증가하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49.31% 증가하는데 이러한 민간공공기관 단체로의 자본이전의 역량으로 강화군 미래성장기반을 다지는 시설투자에 쓰여야 할 자체시설비 재원배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완성도 제고입니다.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1항 같은 사업에 대해 이월사업 명세의 2026년도 예산액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의 예산액이 다르게 편성된 사례, 2항 같은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별 2026년도 투자계획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의 예산액이 다르게 편성된 사례, 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이 누락되거나 폐지 사업이 포함된 사례, 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이 202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사례, 5항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별 실적이 기 보고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실적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2025년도 실적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추산한 사례, 6항 성과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세부사업이 누락된 사례, 7항 세부사업별로 수립되어야 할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명을 편재한 사례, 8항 같은 내용의 사업이나 산출기초 단가가 제각각인 사례 등 불합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서 작성단계에서 오류 및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기준 및 관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연계된 각종 명세의 일치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 및 내부검토 체계를 보안하여 예산편성의 완성도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며 같은법 제36조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여전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니 개선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