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에 수고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심사 과정에 있어 제안 설명, 현지 안내 등 의안의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관계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상정된 계획안에 담겨진 내용이 군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취득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각 사업 부문 간 연계 활용성은 물론, 공공가치는 충분히 담긴 계획인지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보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15건 중, 14건은 이번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의 건, 단양 단암서원 복원사업 토지매입의 건, 별곡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의 건, 영춘면 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 채광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효종 총 5개의 석회석 광물자원 개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건, 소선의 뜰 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의 건, 단양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농업인 교육시설 건립의 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입니다. 삭제한 안건으로는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된 주요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대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단양군은 관광 1번지이자 체류 중심 공간인 단양읍 중심지와 접근성, 석회산업의 중심지에서 지질관광의 명소로 그 공간적 정체성의 변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추진으로 경관 감상 명소로써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입니다. 다만, 제출된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토지매입 후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의안의 심사 이전에 사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 선․후의 과정이 뒤바뀐 점은 업무처리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재산취득 조서상 고수리 산 1-8 필지는 국도59호선 도로부지로 획인되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조서는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획 및 내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써 그 내용과 절차는 정당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 대상지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사업계획안에 따른, 부문 및 단계별 계획이 아닌, 단지 사업 속도 및 예산 집행의 시급함 등 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은 지속성, 가능성과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을 확인 해 보면, 인접 부지 형상이 내리막 경사지로 기후 여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점과 공작물의 경우「건축법」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인만큼 위치적 여건을 고려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별도 대책 마련과 사례분석을 통한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구조설계와 전망대 네이밍,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낮과 밤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이라는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해법 모색 등을 표명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며 추후 사업 성숙도, 실행 여건과 집행 가능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갖추어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입니다. 채광이 끝난 공유임야의 복구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로 회귀를 의미하는 실질적 복구에 중점이 있어야 함을 본 관리계획안 심사 시 공통된 심사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업체로부터 제출된 복구계획에 의하면, 채석이 완료된 지역은 양질의 토사를 1미터 이상 복토한 후, 묘목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복원, 녹화작업으로 임야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복구 사업이 이뤄지도록 준공 확인 시 이행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광 복구를 바라볼 때, 봉우리를 중심으로 깍여진 부분은 경관상 피폐함을 보임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이 차폐될 수 있도록, 산림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생토 식재 등 사면녹화 사업의 시행 방안 검토를 강구하여 주실 것은 물론, 준공된 복구 임야에 대하여 식재된 나무의 활착과 식생 및 보식 등에 있어 복구 업체가 계획된 의무 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복구지의 사후관리 등 감독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건입니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저수령 일원에 친환경 생태터널을 설치하고, 생태적인 측면과 문화‧관광 측면을 고려한 본사업은 경북권 관광객의 유입 또한 예상되므로 지형 및 입지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저수령은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등산객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로 경북 예천군과 우리군 경계에 위치한 해발 991m의 고개로 수계‧산지체계‧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사업규모와 면적, 장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태터널로써 본연의 기능에 관광 단양의 이미지 조성 전략을 더해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일체감을 만들고, 지역 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능적, 시각적 상징성을 높이는 역할 및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한적인 검진만이 가능하여, 출장 검진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군 보건의료원이 개원함에 따른 의료장비 공동 활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검진을 위하여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측면에서 건강검진센터 설립의 목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은 누차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안건 심사 이전부터 논의된 과정을 보면 건강검진센터 설립이 지역민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 영상 장비와 검진장비 활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혜택과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건강검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요 예측의 불명확성, 타 기관과의 경쟁력, 준공 이후 운영 관리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한다면 보건의료원과 검진센터 운영으로 향후 정밀검사 및 진단 연계까지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할 경우 공공성, 전문성, 맞춤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추진계획과 같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 인력 등 내부 역량과 정책 환경에 따른 내외부적인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이 있고 또한, 사업 타당성 용역 후 누락된 일부 면적의 추가적인 설계로 이번 변경안에 대한 증액 예산이 불명확한 점, 과다 계상된 점, 총사업비 규모 등은 증축 면적, 수용도, 구체성 있는 구상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수요에 대응하는 증축 규모 계획인지, 사업의 방향과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사업의 실체성을 두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73억 5천만원이 수반되는 재정의 투자, 추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에 있어 대부분을 군비에 의존하는 재원 분담구조는 어려운 우리군 재정 여건임을 상기하며,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소요 재원 확보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