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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본회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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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양평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이 패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어떠한 양상일지 격변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앞에서 겨우 오늘만큼의 변화마저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알파고의 충격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인공지능은 바둑판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일같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윤리적 고려 없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군민들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지난 1월 22일 시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를 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 주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들은 바쁘게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관련 조례들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주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인공지능 관련 어떠한 조례도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자체가 아직 시행령도 완비되지 않았고 시행도 되기 전 두 차례나 개정이 될 만큼 아직은 법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담당 부서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정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엉성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부서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시간을 끄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늦추고 발전을 가로막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완벽한 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든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먼저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 양평군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준 스마트 양평톡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마련, AI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등 2026년 업무 보고 안에는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적지 않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나 노인 말벗 서비스, 독거노인 AI 안부 살핌 사업과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사업 등 스마트 안심 서비스 지원도 고령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양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처럼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하며 관련 문제에 대응할지에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개별 사업으로만 치부했을 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에는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역시 인공지능기본법과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역시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스마트폰 및 생성형 AI 등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으론 디지털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체계 정립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그 편익만큼이나 위험도 커집니다.

잘못된 안내로 군민이 손해를 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들이 행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 성능 그 자체보다 대개는 기준이 없고 책임이 불명확하며 점검과 통제 절차가 부재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틀을 조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행정이 책임 있게 움직이게 하는 기준입니다. 양평군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활용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정리하고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지정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행정이 사업별로 분산되어 특정 부서나 시범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조직 전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책 기획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도시 확산까지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활동 체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공직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춰야 하고 주민은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포용법의 취지가 모든 주민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데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단발성 비정기적 교육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 AI 관련 공모 등을 통해 인근 시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AI 민원 채팅 로봇과 콜봇을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에 스마트 챗봇을 활용할 계획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공모를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간단한 민원이나 상담 안내 시스템, 반복적인 행정 문의 처리, 교통, 관광, 재난 안전 정보 제공처럼 군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범 운영하여 답변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비용 절감 같은 내부 성과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이란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과감한 조직 개편과 기술 도입, 시범 사업 등으로 AI 미래 행정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양평군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