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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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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는 공정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평가 원칙,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평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 등 이행상황 확인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의류수거함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도시 재활용 촉진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수거함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수거함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주차질서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대행법인 등의 업무 범위와 대행비용의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견인, 보관, 반환 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