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 이훈미 의원님께서도 느껴왔듯이 본위원도 매 해년마다 느끼는 사항이에요. 과연 시민대상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얘기들도 거의, 저희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미 내정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날 수상자들에 대한 수상이 단체장들에게, 그런데 공적조서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것들도 저희들이 제기하기보다도 시민들이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나눠, 5개 항목으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조례 근거를 제시해도 과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맞게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수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는 아마 저희 의원들이 하기보다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 감시라기보다도 공정하게 과연 이 수상이 제대로 수상자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앞으로는 시민들이 더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상세하게 5개 부문으로 나눠져서 그 부분적으로 각 5개 부문에 수상자 대상자를 신청을 받잖아요, 추천도 받고. 또 추천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 여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에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도 왜 해마다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상하신 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각 기관에서 우수하게 봉사하고 그래도 공적조서를 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문제가 돼야 되고, 그전에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단체장들이 돌아가면 수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조례 제정을 한들 행정에서 올바로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다 알려서 시민들이 공적조서 이런 것을 감시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드리고 싶고, 또 일부개정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작년에 수상자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각 부문별로 영역을 나눠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시민들 각계각층의 이 분야별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과 의견을 좀 들어서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적조서와, 단체장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조례 이렇게 세분화 되게 나눠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조례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잘 검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행정에, 우리 담당자에게 잠깐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