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의 공개성을 확대하고 출장심사기준 강화 및 임기만료 전 출장 제한,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외부감사 연계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1일 1기관 방문의 원칙과 수행인원 최소화 등 출장 수행 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 출장 제한 및 위법부당한 출장 시 외부 감사기구 조사 의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안 설명서에 안 적혀있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언론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의회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젊은 공무원, 94년생 청년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지방의회가 가면 시민들의 신뢰와 어떠한 그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 할 것이라구요. 그것을 바꾸고자 군포시의회에서 첫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구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입법취지를 잘 봐주신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며 지방의회가 앞으로 좀 더 책임성 있고 이러한 공무원분들께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