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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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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취학 전 6세 미만 영유아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협소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 및 세부 지침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점검, 위탁 해지 요건 등 관리감독 체계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배상, 시설 반환 등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새롭게 포함하여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개정된 정의에 맞추어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을 정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