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취학 전 6세 미만 영유아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협소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 및 세부 지침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점검, 위탁 해지 요건 등 관리감독 체계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배상, 시설 반환 등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법령 및 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새롭게 포함하여 보훈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개정된 정의에 맞추어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용대상을 정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