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로수는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탄소흡수,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의 중요한 환경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가로수 훼손 및 이식․제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로수의 계획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동작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종의 선정 기준과 구비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가로수 식재 위치, 기준, 시기 등 식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가로수 보호 및 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로공사 등과 연계한 가로수 조성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구민 참여를 통한 가로수 관리 활성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등에 대한 승인과 원인자부담금 및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대장을 구비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