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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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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복지, 교통, 안전, 도시관리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데이터 편향에 따른 차별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위험요소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영향 또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기술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과 구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작구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