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과정에서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충전이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화재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위험과 화재 예방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