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다문화가족, 탈북민, 중도입국자 등 이주배경주민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이제는 우리 이웃이자 공동체의 일부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