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21

이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에 따른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 연구단체 운영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 규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연구활동계획 변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연구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투명한 공유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간의 연구단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연구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권고안의 내용은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규정 신설,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제3조에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각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양질의 연구용역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서는 제2항에 연구단체의 등록기한을 매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구성ㆍ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등록기한을 규정한 것은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임기만료 6개월 제한은 지방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참고로 송파구에서도 해당기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회수 규정을 명시하는 등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제3조에 보면 예전에는 연구단체를 3개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개로 규정하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이영주의원

1명의 의원이 너무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면 연구용역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다수 단체에 소액으로 분산 지원되는 것보다는 집중 지원해서 완성도 있고 효율성 있게 도출하고자 해서 3개보다는 하나 정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개 이하인 자치구가 11개 구로 제일 많더라고요. 1개인 데도 6개 구가 되고 3개 이하가 동작구 포함해서 4개 구인데, 지금 11개 구가 2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떠나서 저는 3개 단체를 할 수 있어서 돈을 맞추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2개 단체만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4명 이상은 해야 그래도 2,000만 원 정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3년 동안 일해 올 때 3개 단체를 하니까 그래도 적은 액수지만 연구단체를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또 하면 적응은 되겠지만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정세열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지난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연구활동도 열심히 해 왔지만, 본 조례안을 올린 이영주 의원에 대해 동의하는 뜻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연구단체 3개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2개 들어가는 것도 해 보니까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3개까지 한다면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고 진짜 뭐 연구한다 이런 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 어쨌든 간에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인 이름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제5조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제1호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이내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도 의원 신분으로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대표의원이나 참여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참여하는 혹은 대표로 하는 그 연구단체를 셀프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피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인가 그런 제척이라든지 기피 사유가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조항이 제8조에 있어서요.

신민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혹시라도 의원과 연관된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제척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면 위원들도 빠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제8조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의견이 김효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런 취지로 가져온 3명도 집중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명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김효숙위원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정세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금일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