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6-23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장학금 신청 자격요건 중 새마을운동 봉사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집행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신청 자격요건인 봉사 기간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되 지급 상한액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부정 수급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새마을장학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새마을운동 봉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특별 공적 인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추천자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장과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회장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장학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하고 투명한 새마을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