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하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3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3월 25일∼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25일∼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이주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이주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사 위원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주연 의원, 이영화 회계사, 김병순 회계사, 김기영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3월 25일∼3월 30일까지, 6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15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070억 2,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5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679억 2,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7,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1,0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6년 3월 26일∼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6년 3월 26일∼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과천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정부의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활용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민 3,603명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정보공개 결과를 본회의 공식 석상에서 보고드리고, 1·29 정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국정 간담회의 과천 개최를 공식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결과 깜깜이 행정의 실체를 보고드립니다. (화면 제시) 원문입니다. 보시면 ‘비공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과천에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과천시 전체 세대수가 약 2만 8,000여 세대입니다. 지금 과천 인구의 1/3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가, 우리가 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과천 시민들은 그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왜? 9,800세대 산정 근거, 그리고 기반시설 수용력 사전 검토 자료, 국가 개발 계획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비공개’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미확정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답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정부는 도시 전체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9,800세대라는 수치를 먼저 발표한 것입니다. 결정은 내려졌으나 근거는 아직 준비 중이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오늘 본회의 공식기록으로 남깁니다. 둘째, 이소영 의원의 과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과천 시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명지를 채우고 시민들의 절규가 거리로 울려 퍼질 때 의원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갈 때, 정작 그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해야 할 의원님이 침묵했던 그 시간들을 과천 시민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은폐 행정이 공식 문서로 입증된 바로 지금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소영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을 즉각 행사하십시오. 국토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숨기고 있는 9,800세대 결정의 실체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과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출직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과천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정파를 초월하여 함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과천 타운홀 국정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를 입버릇처럼 강조하십니다.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주체’로 보겠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 본 의원은 그 약속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의 주체인 과천 시민들이 지금 정당한 질문을 정부에 던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포하신 대통령께서 바로 그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앞에 직접 서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민생을 내걸고 전국 각지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영받는 현장만 찾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답이 필요한 곳, 시민이 고통받은 곳, 바로 그곳이 진정한 민생의 현장입니다. 약속하신 ‘국정의 주체로서의 국민’이 지금 과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천시의회 경마공원이전 및 주택공급전면철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행정 편의보다 결코 뒤로 밀릴 수 없습니다. 과천의 미래는 8만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훗날 과천의 역사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우리 9대 시의회가 시민 편에 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