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 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기관에 대덕구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근거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