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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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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의 방식을 추가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과 내용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문 절차 및 연구결과물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공정한 예산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