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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2본회의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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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천문과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주민이 도서지역에 주택 등 건축 시 육지 대비 건축자재 운반 비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사항으로 주민 정주 여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동일인 추가 건축 시 지원 여부 및 횟수, 실거주 요건과 매각 또는 임대사업자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천문과학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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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유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4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제10대 공약사항의 이행과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재원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이 249억 85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564억 600만원 대비 314억 21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의 정확한 예측과 운용,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업·일자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76만 5000원, 산림공원과 소관, 쉼터 유지관리 시설비 405만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화개정원 정비사업 시설비 800만원, 도로교통과 소관 군도7호선(부근삼거리에서 홍의마을입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000만원, 선원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168만원, 불은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28만원, 교동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56만원, 삼산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8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여전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보통교부세 및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 편성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보조율과 달리 과다한 군비 부담률을 적용하거나 그동안 지원되었던 보조재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강화군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므로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차기 교부를 약속한 보조재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건정성 향상 및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소모성 단체행사지원의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문화체육과의 경우 보조금 반환수입을 2023년부터 2025년도 정산분으로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반복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행정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을 설계하도록 개선하기를 주문하며 또한 공익적 가치가 있음에도 국가정책의 변화, 보조재원 조달 중단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수요가 집중된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여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경비의 집행은 불가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확정한 사업계획, 민간위탁동의안 등 의회와 약속한 사업목적과 규모는 최대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과 달리 민간위탁 협약 과정에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율에 따른 보조재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부가 설명 없이 변경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허유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 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축대와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산불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승한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리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강화천문과학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0.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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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