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허유리 의원 외 4인 발의)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복숙 의원 외 4인발의) 3.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한승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 또는 관련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표기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9대 의회가 군민의 신뢰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강화를 사랑하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깊은 경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박용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행복과 강화의 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려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허유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복숙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4.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6.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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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