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다른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안건은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회 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복지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8일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옹진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함께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집행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 운영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옹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