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광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주광 위원입니다. 홍남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백령·대청·소청 홍남곤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옹진군의 의원 정수가 7명이며 소규모 의회로써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별 위원 수가 적어 위원의 불가피한 불참 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는 의안 수에 비하여 의사 절차가 분절되어 효율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 안건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본회의 중심의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정족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기존 상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로 개편하여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정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옹진군의회는 소규모의회로 상임위원회를 운영 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정족수 확보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한경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