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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3복지문화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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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대표 생활체육 종목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K-문화 콘텐츠이자 문화·관광·국제교류 자원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K-문화 콘텐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군 등 여러 지자체도 태권도를 지역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국기원 소재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태권도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에서는 2026 세계 태권도한마당이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수많은 태권도인들이 강남을 찾는 이번 행사는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도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국기원이라는 상징적 재산을 활용한 태권도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행사·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태권도의 보급과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국제교류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