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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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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공공ㆍ문화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약자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바, 이번 조례안은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편의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이용대상자, 이용료,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고강섭ㆍ김미애ㆍ김재수ㆍ정현섭ㆍ황정순ㆍ박열완ㆍ신동욱ㆍ차영숙ㆍ채옥희ㆍ박정은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윤찬ㆍ최은주ㆍ김대형ㆍ복경옥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