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 포상금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기준과 형평에 맞게 지급기준을 상향하며 상위법령과 문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인원과 기능 그리고 회의 개최 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6호,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이촌동 193-3번지 일대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강변ㆍ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