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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3본회의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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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증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구의 PM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의회는 2025년 3월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례가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이용 안전 증진 계획수립 및 시행,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비용 징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민들은 현장에서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차 정원 초과, 보도 주행 및 신호위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PM 무단 방치 문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북구는 무단 방치되어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PM을 이동·보관·매각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집행된 바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원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대여사업자가 자진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이나 관내 시범구역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고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M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였고,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세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 경찰청은 11월 25일 PM 및 이륜차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구의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지가 약하고, 대구시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김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자체를 누락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지적을 받고,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당일 오전에서야 관련 자료를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가 PM 민원관리 시스템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현재 오류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아직 시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소관 부서의 태도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은 무단 방치된 PM을 수거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고 및 비용 징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민원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인 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해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PM 관련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PM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헬멧 착용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 캠페인 시행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PM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통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부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집행 부서에 대해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교통과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향후 관련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PM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PM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북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PM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한다면 늦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북구가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실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