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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본회의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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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오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천군 지역발전에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연계 국가철도망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생거진천을 급부상시킨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진천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진천군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시간에 크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군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기록하며,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직의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는 약 39.8%에 이르지만 한국은 약 10.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낮은 분야인 공무원 조직을 예로 살펴보아도,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약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 비율이 약 14.3%로 급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사무관은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약 14.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서기관은 아직 한 명도 임명된 유례가 없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정, 사회 또는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김지영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진천군 여성가족과에서는 2020년 말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 성장을 도모하는 영향을 주는 사업 공간, 도시환경 그리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과 지역 주민과의 체계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진천, 그리고 양성이 조화로운 진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깨고 보다 평등한 세상으로 여성이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계발에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평등으로 한 여성 친화적 도시로 진천군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와 성인지 전문가들의 결과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이행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차별 없는 정책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