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 주거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사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우리군의 장기미집행시설 총 면적은 71개소 59만 5,000㎡입니다.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 17개소 43만 6,000㎡, 도로 57개소 14만 6,000㎡, 자동차정류장·수도공급설비 등 2개소 1,000㎡입니다. 내년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 해 예산 규모가 2,000억 남짓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당장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미집행된 공원, 도로, 녹지 등의 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되어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몰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 부동산 투기, 지역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해제 시설을 정하고,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니 만큼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를 통해 일몰제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개발 및 투기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전까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