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행정 대응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구청은 그간 예산 심사 시 의회가 숙의 끝에 삭감한 예산을 불과 몇 개월 후 추경으로 거의 동일하게 재편성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특별회계 등으로 사실상 우회 편성하는 사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단지 절차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구민의 뜻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최근 회기 운영 과정에서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의 심사 완료 이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제출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조례 심사 기능을 사전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행부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운영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지금 집행부는 더 이상 예산 절차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결과를 뒤집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가 훼손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래ON! 글로벌 현장교실’ 사업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해외 봉사, 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의 해외 경험 확대라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외 탐방과 같은 단발성 외부 지출 중심의 프로그램에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지역 내 순환과 복리증진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보다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장기 사업, 공공성 있는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복리 기반 강화 등 누구나 그 혜택을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설계도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하고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대응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공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 가능성과 지역성을 중심에 두고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