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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덕권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본회의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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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범서·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원자력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수많은 지진과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일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1만 5000여 명이 사망하고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11만 5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하루 40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처리비용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버리지 않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먹는 갈치, 고등어는 물론 김, 전복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하는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전했지만 후쿠시마와 같이, 체르노빌과 같이 한 번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울산의 모든 시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울산에는 더 이상 원전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 살기좋은 서울에는 냄새나는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생산한 쓰레기마저 인천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쓰레기도 처리를 거부할 때 왜 울산이 더럽고 위험한 것을 도시 가운데 안고 살아야 하는지요?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앞에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 사용할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전을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00%에 한참 못 미치는 1.8%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수도권으로 몰아가고 모든 나쁜 것은 지방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과는 정반대로 울산과 지방으로 몰아낸 원자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내뿜는 공장, 최근에는 핵폐기물 보관까지 어떻게 울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은 공해를 내뿜는 생산기지만 남겨두고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 울산에 법인소득세 한 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 건설입니다.

맞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자기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방사능의 위험을 안고 국가의 전력생산을 감당한 울산 시민과 각 원전 소유 주민들의 전기요금 전액을 면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연료봉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 원자력발전소에는 핵발전을 마치고 방사능을 만년이 넘도록 뿜어대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연료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 옆 원자력발전소에 슬그머니 고준위 방폐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주에 저준위 방폐장이 지어질 때 정부는 방폐장 건설계획 28년만에 주민들에게 3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폐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방사능 위험이 덜한 작업복, 장갑 등을 저장하는 저준위 방폐장입니다. 하지만 서생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발전을 마친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거부하는 위험한 폐연료봉입이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외치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폐연료봉을 당신 집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도시 울산에는 폐연료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높은 분들은 원전도 멀리하고 고준위 방폐장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안전을 지키고 다음세대 자라나는 우리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최강대국 건설은 막아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울산 저장도 거부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울산, 생태도시 울산, 다음세대 우리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