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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본회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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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 예산심사를 통해 동작구 행정이 법률이 정한 권한 배분과 절차를 명백히 이탈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관계를 짚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회기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대부분의 판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이 충분한 사정 변경이나 재정 검토 없이 다시 상정되었고 여러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강행 처리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무려 27억 원의 관련 예산이 선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확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반드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집행부가 의회에 반복해서 행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회의 조례판단을 사전에 압박하고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6년 동작구에 안전, 녹지, 환경, 도로, 치수 등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된 필수 행정 분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은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원칙마저 훼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례보다 예산을 앞세우고 의회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방자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적인 정치판단과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무리한 행보가 법률과 재정 원칙보다 위에서는 순간 그 책임은 결국 구청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치적 인기 확보 수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야 할 공적 약속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 조례상 근거마련 이전에 예산 선편성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부결된 조례를 전제로 한 사업 강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