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제용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ㅇ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무단이탈과 브로커 개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는 사전 검증 체계와 교육 부재가 근본 원인임. 이에 해당국 대사관의 협업 참여를 제안함.
대사관이 근로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귀국 책임을 지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이탈 방지와 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ㅇ 또한, 한국어 능력과 문화 교육 이수를 배정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함. 준비 없는 유입은 불법체류와 한탕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임.
더불어 급여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함.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제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함.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갈등을 예방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야 함. (제도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 운영 ㅇ 추진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출입국관리법」에 명확한 추진근거 부재 ㅇ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주체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26. 23.) □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을 제외한 제3자의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94조(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3(계 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취소 등) ※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주체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추진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26. 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시행 ㅇ 개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ㅇ 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법 제2조제4호 신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지정: 법 제10조의2 신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당한 차별 처우 금지, 표준 계절근로 계약서 사용 근로계약,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등에 필요한 조치: 법 제14조의2 신설 (정책제언 검토 및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개선 정책 제언 검토 ㅇ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운영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ㅇ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및 문화교육 이수 ➡ 현행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 및 문화교육 이수를 배정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ㅇ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당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은 관련 국가기관(법부무, 농림축산식품부 등) 및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등 종합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정책 제언 사항 관련부처 건의 -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