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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본회의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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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흑석,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당2동 동작대로37길 일대에서 발생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주차 배정 문제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골목은 한쪽은 옹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한 일방통행 골목으로 점포와 마주한 옹벽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도로 여건으로 인해 점포 앞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골목에는 여러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곧 영업 지속 여부와 직결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주차구획은 특정인에게 고정ㆍ배정되는 지정주차가 아닌 일반구획 형태로 1년 단위 순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획이 비록 점포와 바로 맞대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골목 구조상 실질적으로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사실상의 점포 출입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점포는 이전 점주가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일정 기간까지 사용 중에 있으나 이후에는 다른 신청자에게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따라서 현 점포주에게는 배정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행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는 모든 구민이 최대한 공평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자체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점포의 경우 단순한 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골목은 구조적으로 점포 바로 앞 주차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 공간의 배정 문제 여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차 배정 체계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 기준 또한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일반 주민이 찾아보기 어렵고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 기준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1순위, 제2순위 등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가 출입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서 현장의 특성과 영업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 순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지침 수립을 통해 소상공인, 주거환경,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활과 생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행정 영역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