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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본회의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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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이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직면한 절차적 모순과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위를 단호히 경계하는 칼의 역할만큼이나 억울한 모함과 허위 사실로부터 동료의원의 명예를 지켜내는 방패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모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쏟아지는 의혹과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의회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며 묵묵히 소명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보자가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본인의 기사 삭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의원의 일탈을 전제로 회부된 안건이 명백히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 없이 고통받아온 동료의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나아가 허위로 확인된 보도를 근거로 한 안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동작구의회의 임기가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이 소중한 시점에 이미 결론이 난 소모적인 정쟁으로 반목하는 모습을 구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종료 기한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회부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심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근거를 잃은 해당 안건을 조속히 종결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서로 신뢰와 통합하는 모습으로 차기 동작구의회의 성공적인 도약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38만 동작구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선출직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제9대 의회가 구민행복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