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발언에 앞서 배포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ㆍ유덕동ㆍ치평동ㆍ상무1동ㆍ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삶터였던 한 주택이 뒤늦게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법’이라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발생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법의 목적은 주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평온한 삶을 깨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8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계속 거주해 온 곳입니다. 비록 부지의 지목이 국유지인 ‘구거’로 되어있으나 거주자는 지난 2015년 주택 거주 목적으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습니다. 이곳은 2004년, 2015년 두 차례, 이미 득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있었습니다. 하기에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당한 점용료를 납부하며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서구청이 이 주택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서구청의 명백한 과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습니다.
서구청은 점용허가 당시 해당 부지에 이미 주택이 존재함을 인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05년 측량 시에도 주택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이었다면 당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해야 마땅합니다.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아오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행정기본법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거 위에 주택이 있었으나 서구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점용료만 징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까?
주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믿고 행동했다면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선량한 주민의 서구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시는 영상의 저 가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거지로 사용되었으며 도로가 나고 그 지역이 변한 상황에서 이미 구거의 목적은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지목이 구거로 묶여있는 ‘무늬만 구거’가 서구 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사라진 토지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면 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법은 차가울지 몰라도 행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무늬만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름만 구거일 뿐 실제로는 주거지나 다름 없습니다. 구거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과감히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에는 인력 충원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각종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유지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공적 자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거 잘못된 행정처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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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 자유발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