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접경지역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대북전단 중단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뜻깊습니다.
결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파주시의회 입법절차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의안 제6-61로써 10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파주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배부처인 통일부로 제출되게 됩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와 결의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총 3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첫장의 주요골자로는 2010년 파주시가 제정 공포한 평화헌장과 평화선언문을 전문으로 통해 파주시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 접경도시에서 과거에 대립과 반목, 전쟁과 죽음의 땅에서 향후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청결, 질서, 안전을 중시여겨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DMZ 등 파주시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도시,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결의를 담은 평화선언문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파주시의 수년전부터 남북당국간의 문제가 아닌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인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파주시의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왔다가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포격과 남북간 대치 등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며 최근 연이은 휴전선 인근 지역 총격전 발발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농민, 상인,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실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각 안보관광, 민통선 DMZ 관광 및 통일동산의 헤이리 예술인 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등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오가는 역사와 문화예술, 체험과 국민여가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파주시 명소들이 대북전단으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예로 18일, 19일 양일간 57만명이 다녀간 임진각 개성인삼축제 마지막 당시에도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적시하며 이 같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파주시로 전락되어 업무방해, 매출의 저하, 농업피해와 일상의 파괴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파주시민의 절절한 호소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남남갈등 속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평화공원 유치, 제2개성공단 신설,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를 주목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며, 이와 같은 주요사업들은 결코 남북간 대치와 경색국면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와 통일부는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헌신하는 파주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본적 대책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대북전단으로 인한 안보위기가 민생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대북전단의 피해를 보는 주민대책위와 정당, 시민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 성명서를 발표해왔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산상인회, 접경지역 주민대책위 등 통일부 면담 및 서안 송부 등을 셀 수 없이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대북전단의 공개, 비공개 살포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도 감수하며 일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증언에 따르면 한 개의 단체에서 비공개로 뿌리는 전단풍선에는 최근 5년간만 해도 무려 5,700개가 넘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접경지역이 최적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실제 우리 터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총격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단체들이 대북 수소풍선을 북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격파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다가 급기야 고사총 발포를 하였고 우리군도 이에 즉각 대응사격하였습니다.
파주시민에게 공개든 비공개든 요즘과 같이 수소를 잔뜩 담은 전단풍선은 하나같이 폭격의 위험을 잠재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365일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수년간 해결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25일 우리는 주민들의 힘으로 대북전단을 처음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남갈등 물리적 충돌로 해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항공법 위반여부, 남북관계 협력법 위반여부, 형법상 일반이적죄 해당여부 등 정부가 나서서 법적 위반 소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일반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근래에는 헬륨가스도 아닌 위험천만한 수소주입 대북풍선을 아래에 두고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실제로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 해당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제는 제발 실질적인 보호 및 해결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우리는 정부와 통일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의안 채택은 현 문제를 정부와 통일부가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는 우리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가장 책임있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향후 대북전단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생업과 우리주민의 인권의 문제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법률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답변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결의문이 통과되면 안건은 즉시 배부처인 통일부에 송치되며 이후 파주시민들과 합리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된 농민과 상인, 주민들의 불안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의 고통을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인권과 종북적 통일을 원하는 행위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는 상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북전단 남남갈등에 방치하여 이 순간에도 파주시와 같은 접경지역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돌아가지 않고 에둘러 가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입법권의 본분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당사자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청객 일부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