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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2본회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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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왕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8개 시설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7개소에 해당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정비사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집행되는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예산 구조조정 등 다각도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매각 금액은 장기 미집행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바랍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적극 검토와 해제 후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그 관리 방안 수립에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1개소 1,544억 원의 많은 재정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획은 존재하지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전혀 설치에 진전이 없습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35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354만 원이라는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매우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예정된 세수 감소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므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제시를 마치며 다음은 원안 가결하지 아니한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원들 간 추가토론과 의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활동 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기간을 12월 18일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