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국도로공사는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검토 의견으로 95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방음시설 증설에 따른 하중 부담이 불가능해 방음터널이 불가하다고 했으며 해당 구간의 주요 정온시설들은 도로공사 방음터널 설치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구간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실질적 소음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계속된 민원 사항입니다. 최근 수원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타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쇄기 설치 등 주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왕시 구간의 소음, 진동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피해가 확인된 모든 구간에 대해 2025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소음감쇄기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고 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수, 보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5조와 제9조에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9조제2항제5호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은 여전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연면적 6만m² 이상으로 제한되어 중소도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왕시는 오늘 기준 중수도 운영 시설이 1곳에 불과하며 기존 2곳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도 적용 대상이 없어 법과 조례 모두 실효성을 상실하여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특례시는 1일 사용 용수 200톤 이상 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 세차장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재원 마련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중수도 시설을 포함한 물 재이용과 관련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법적 기준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이 도시 전체에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의왕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물 재이용 선도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물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올해 일어난 강원도 가뭄, 물 부족 사태는 물 재이용 확대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수도 의무시설 확대 규정은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수도 의무시설 확대보다는 자발적 판단에 의한 설치 유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유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토 의견 중 충분한 연구와 실태조사 후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부분 또한 시기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정책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수도 경제성 분석 근거로 제시되는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 보고서는 2004년에 작성된 자료로서 21년이 지난 현시점의 급변하는 기후 여건과 기술 발전, 비용 구조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국 동시 실태조사 및 물 재이용 제도 전반의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 재이용 인프라 확충의 국가적 방향을 명확히 하라.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현행 시행령의 연면적 60,000m² 이상 시설 기준은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20,000m²로 수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위임과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중수도 경제성과 운영 실태를 재검토하고 기술 발전과 최근 관리계획을 반영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정책을 재설계하라.
하나,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국가 어젠다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체제를 개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라.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중수도 정책을 전략적으로 격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 건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