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관에듀파크 인테리어 공사 계약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사업은 정관에듀파크 내 거점영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3층 도서관, 공용 부분 등 6건의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설계 당시 인테리어 공사비는 17억 5140만 원이었으나 별도 분리발주 없이 기존 건축공사에 설계변경으로 편입되면서 16억 9960만 원, 설계금액 대비 약 97.05%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별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점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와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설계변경 대상은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조건 상이, 신기술·신공법 도입,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공사 6건은 애초 설계에 없던 별도 공사인데도 기존 건축 공사 설계변경으로 편입하여 요건을 벗어난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분리발주 시 적용되어야 할 적정 낙찰률 관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공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과 설계 보정률 등을 반영해 적정 낙찰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사는 시장 평균 낙찰률을 우회한 채 설계변경을 통해 97.05%라는 매우 높은 계약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상 낙찰하한율 약 8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군비가 과다 투입되었거나 최소한 예산 절감 노력과 경쟁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부대공사비와 감리비,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공기가 약 45일 연장되면서 현장관리비, 안전·품질관리비, 감리비 등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고 물가변동 조정이 적용된다면 전체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리발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설계변경으로 본공사에 편입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불투명성을 키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 미체결에 따른 법 위반 소지입니다. 실정보고를 승인한 이후 원도급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기면서도 법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선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정보고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계약은 공사 착공 전에 서면으로 체결·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채 현장에 투입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감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테리어 공사 6건에 대한 전면적인 법령 적합성 점검입니다. 설계변경 타당성, 공기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 및 ES 적용 현황,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등 전 과정에 걸쳐 일괄 점검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 및 감리비, 물가변동 조정분에 대해서는 감액 및 환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리발주·설계변경·낙찰률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리발주 검토 절차, 설계변경 요건과 범위, 적정 낙찰률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이른바 우회 계약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선시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선시공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한,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품질을, 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발주 원칙을 존중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낙찰률을 엄격히 관리하며 하도급 계약 절차를 철저히 지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할 모든 사업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군민의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