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최근 강화된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선거개입이 여전히 만연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기간이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들의 선거개입, 정치중립 의무위반 등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때로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화되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 후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개별 법령으로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줄을 잘 서서 향후에 본인들이 선호하는 자리나 승진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정책질의서를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토록 하고,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현행법상으로 설령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절대금액을 우리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하였고, 모 공직자는 도청 직원들과 본 의원에게까지 특정후보 페이스북 친구맺기 문자를 보낸 사실 또한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성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집단지성 교사 타운 홀 미팅에서 ‘공약은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일부 교사들의 정치개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보직 등 보은인사가 이루어지는가는 끝까지 주시해서 정치개입으로 인한 인사 등의 특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번 사례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가장 문제시되는 이유는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직무의 공정성 저해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공무원 집단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본인들만의 이득만 취하려는 이익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