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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2본회의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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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대기업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가는 경제입니다. 실제로 관악구 사업체의 약 94.5%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악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과 영세사업장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골목경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관악 지역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 사회와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구조 문제를 전제로 논의 되어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악과 같은 지역의 현실을 다릅니다. 관악구 대부분의 사업장은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동일한 법적 책임 구조가 적용된다면 그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지금의 국회와 정부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충격은 가장 먼저 골목에서 나타납니다. 대기업 산업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정책을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경제 도시인 관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생활비 상승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악구 행정이 중앙정책의 충격으로부터 지역 골목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정책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상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책은 전국을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그 정책의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에는 중소기업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골목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평가 장치는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노동의 권리보호는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상공인의 생존이야말로 관악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의 경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의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으로 지탱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노동과 소상공인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역현실을 반영한 정책설계의 균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의회에서 관악구의 골목경제를 지키는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의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헛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관악, 주민이 살기 편한 관악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