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대가야읍 청사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공사가 줄이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에는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2년 준공한 ‘가얏고 전수관’은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터 1단계’ 사업으로 처음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문화시설인 전수관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이 입주하여 공연장과 전수실로 사용하고, 수익 가능 시설인 연수원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으로 사용주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 기존 교사동은 커뮤니티 센터와 카페,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연수원은 운영부서인 문화유산과에 업무를 이관한 지금에서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용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당초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기획하여 선정되고 준공한 후에 그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는 다른 부서인 문화유산과에 떠맡기면 그 기획자의 역할은 끝인지, 진정 군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쌍림면 월막에 있는 대가야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대가야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지자체 간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2022년부터 태권도부와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고령군 자치법규로 호스텔 사용료를 정해놓고도 숙박요금으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공공시설물 건립이 아닌 시설 준공 후 운영방안까지 고민하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숙고한 후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경우를 보면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의 관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고령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신·개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면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 한 건물에서 모든 행정 수요를 감당하였지만, 지금은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행정에 요구되는 서비스 항목이 다양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민원수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민원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가 다기능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공공청사들은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합청사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청사는 백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합니다. 2009년 호화청사 논란으로 유명세를 치른 성남시청은 지금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청 ‘맨발 황톳길’이나 부산시청의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설계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만족도가 높은 공공청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건립 시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착공 후에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감리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고령군이 발주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군민들은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부실 시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이 우려된다는 것만으로도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곳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외 상황에도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축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리 계약한 업체와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허술하고 미흡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제하는 등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