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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본회의2026-01-30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오혜자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양평군의회윤순옥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인공지능AI대전환시대를맞이하는양평군의과제에대해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16년3월이세돌9단과알파고의대국에서인간이패했을때우리는엄청난충격을받았지만그것이정확히어떠한의미인지,인공지능이가져올미래가어떠한양상일지격변하는인공지능대전환시대앞에서겨우오늘만큼의변화마저도미처실감하지못했습니다.

알파고의충격이후10년이채되지않습니다.

그사이인공지능은바둑판을넘어일상으로들어왔습니다.

해일같이밀려오는변화의물결에앞으로의우리의삶이어디까지바뀔지도가늠하기어렵습니다.

기대가큰만큼우려의목소리도함께커지는이유이기도합니다.

우리의삶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잠재력을가진인공지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윤리적고려없이는예상치못한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는인공지능에군민들이올바르게접근할수있도록깊이고민해야합니다.

2025년1월,정부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른바인공지능기본법을공포하고지난1월22일시행되기까지1년의유예를두었습니다.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의개발및이용을위한사회적기반마련,인공지능관련정책의수립과추진에필요한사항들,주민의권익과존엄성을보호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주변지자체들은바쁘게관련조례들을정비하고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조례나인공지능행정구현에관한조례등다양한관련조례들은인공지능그자체에대한관심이기도하지만그것을어떻게활용하여얼마나주민을이롭게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관심의척도라고도볼수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은아직인공지능관련어떠한조례도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자체가아직시행령도완비되지않았고시행도되기전두차례나개정이될만큼아직은법이불완전하고불안정한상태이니서두를필요는없다,담당부서는조례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제정엔신중하자는입장입니다.

급하게서둘러엉성하고유명무실한조례를만들지않겠다는부서의의견은존중합니다.

그러나신중하게결정하겠다,시간을끄는것이결과적으로는준비를늦추고발전을가로막는선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법과제도는시행과정에서보완됩니다.

그렇다면지방정부가할일은완벽한법을기다리는것이아니라어떻게바뀌든수정하여반영할수있는기본틀을먼저마련하는것입니다.

인공지능은결코우리가준비를마칠때까지기다려주지않습니다.

사실양평군도이미인공지능시스템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일상을편리하게바꿔준스마트양평톡톡뿐만아니라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업무자동화추진,AI학습용데이터기반마련,AI데이터활용역량강화를위한리터러시교육등2026년업무보고안에는AI를활용하겠다는계획이적지않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노인말벗서비스,독거노인AI안부살핌사업과AI기술기반노인돌봄사업등스마트안심서비스지원도고령층이점차두터워지고있는양평군에꼭필요한사업들로눈길을끕니다.

그러나이처럼AI를활용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으면서도정작인공지능을어떻게활용하고지원하며관련문제에대응할지에대비한조례가전무하다는것은개별사업으로만치부했을뿐인공지능활용을위한체제정비에는무심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습니다.

이러한점은디지털포용법에대한조치에서도마찬가지인것으로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역시인공지능기본법과공포일과시행일이같습니다.

역시1년의준비기간이주어진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도사회의모든구성원이지능정보서비스및지능정보제품에원활하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사회의모든구성원이디지털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규정에따라관련조례를통해제도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

양평군도스마트폰및생성형AI등군민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AI기반데이터활용역량강화를위한리터러시교육을계획하는등실질적으론디지털포용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마찬가지로이를제도적으로정비하려는노력이보이지않는점,법이시행될때까지1년의준비기간동안체계정립을위해고민한흔적은두드러지지않는다는것이아쉬운점입니다.

인공지능은행정의효율을높이고서비스의질을개선할수있는도구이지만준비없이적용하면그편익만큼이나위험도커집니다.

잘못된안내로군민이손해를보거나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특정집단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사례등이미여러분야에서반복되어온문제들이행정에서도나타날수있습니다.

이런문제는기술성능그자체보다대개는기준이없고책임이불명확하며점검과통제절차가부재할때발생하기쉽습니다.

이에집행부에다음네가지조치를요청드립니다.

첫째,인공지능활용의기본틀을조례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행정이책임있게움직이게하는기준입니다.

양평군이인공지능을어디에,어떤원칙으로활용할것인지목적과방향을정리하고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관련기관과단체들과의협력체계구축등을명확히규정해야합니다.

둘째,인공지능전담조직을지정해주십시오.

인공지능행정이사업별로분산되어특정부서나시범사업에머무르지않고행정조직전체로확대되기위해서는단순한기술도입을넘어정책기획과디지털인프라구축,스마트도시확산까지하나의조직체계안에서유기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셋째,공직자교육과주민인식제고활동체계를정립해주십시오.

공직자는인공지능기반의행정을제대로활용할역량을갖춰야하고주민은서비스의성격과한계를이해한상태에서신뢰를바탕으로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특히,디지털포용법의취지가모든주민이디지털서비스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돕고뒤처지는사람이없게하자는데있다할수있는만큼인공지능행정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

단발성비정기적교육으로는기술의발전속도를따라가기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안내를통해지속가능한인공지능활용이되도록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인공지능기반행정시스템의시범사업을적극추진해주십시오.

경기도AI관련공모등을통해인근시군에서도생성형인공지능기반행정서비스구축을완료하고AI민원채팅로봇과콜봇을시범운영한다는기사들이보입니다.

양평군도스마트양평톡톡에스마트챗봇을활용할계획뿐아니라인공지능관련공모를적극추진하여인공지능기반공공서비스도입을통해행정업무의효율을높이고간단한민원이나상담안내시스템,반복적인행정문의처리,교통,관광,재난안전정보제공처럼군민이바로체감할수있는분야부터시범운영하여답변의정확도와처리속도,비용절감같은내부성과뿐만아니라주민만족도를통해종합적으로점검하고보완하여행정서비스의사각지대를줄이고군민의편의를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정부는AI3대강국실현이란국가적목표를천명하고있습니다.

이에맞춰전국의지자체들이앞다퉈인공지능관련조례를만들고과감한조직개편과기술도입,시범사업등으로AI미래행정시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오늘의발언이양평군이인공지능대전환시대를제도적으로준비하는첫걸음이될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