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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2본회의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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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속 권리는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이 왜 법적 의무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자조 모임, 여가, 문화 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활동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활동과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분명 우리 지역의 주민이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자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돌봄과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명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여가, 문화, 체육,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가 ‘단순 돌봄’이 아닌 ‘사회참여 지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