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286만 원에 달해 출산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38.6%에 그쳐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격차가 산후 회복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가격 안정과 서비스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산모와 가족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 다섯 곳을 공모·선정하여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상반기 중 산모들이 민간시설 평균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7년도에는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기준을 적용해 가격과 품질,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곳, 공공산후조리원은 스물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전혀 없으며 민간산후조리원도 여덟 곳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전에서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간산후조리원을 공모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동실 중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 형성과 모유수유 적응을 돕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우선 이용과 비용 감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 전 준비 교육부터 산후관리 프로그램과 신생아 돌봄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단기간에도 산후 회복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산후조리 수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이나 민간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와의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이후의 회복과 돌봄은 아이의 첫 출발선이자 부모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관문입니다. 대전형 민관협력 산후조리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 회복의 공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