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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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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행복 수성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공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수성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18개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무공훈장을 받고 퇴직한 무훈수훈자와 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거나 군인 외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보국수훈자를 합쳐 무공수훈자라 부릅니다.

수성구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본인, 5.18민주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며 ’24년 1월 기준 622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 금액 등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개 대상자와는 달리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76개로 전국의 77%이며,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는 200개로 전국의 87%입니다.

(자료 화면)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이 각 10만 원씩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구·군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 지역 대비 대구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성구로 전입한 분들은 기존에 받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회원들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내 거주하는 무공수훈자는 2024년 기준 약 2,648명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무공수훈자들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5만 원의 명절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특별예우금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어 무공수훈자들에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매달 1만 원을 2,648명에게 지급한다면 3억 1,78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명절특별예우금으로 1억 3,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재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또 장기적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보훈예우수당을 전국 평균에 맞게 점차 인상할 것도 요청드립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600명의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1,6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 예산을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형평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참전 명예수당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꼴찌이며 대구시·구·군 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없어 대구시와 구·군 차원의 예산 추가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였고, 대구시·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향후 2년간 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87%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와 예산으로 무공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수성구에서도 무공수훈자를 위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무공수훈자들에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