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그중에서도 공공청사 내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의 사용허가 방식에 나타나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청 구내식당을 비롯하여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및 일광도서관 내 카페 등을 지역자활센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사용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준공될 정관에듀파크나 일광 행정복지센터, 일광교육문화센터 내 카페 역시 무상 임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법령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의계약과 무상 임대라는 예외적 길을 열어두었을 뿐이지, 이를 기계적으로 당연하게 적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장군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법령의 재량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반면 다른 한쪽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나 군청 내 카페는 일반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별 이중잣대는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무상으로 혜택을 받고, 어떤 시설은 높은 입찰가를 써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무상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투명한 경쟁을 통해 운영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자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투명한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함에 있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무상 사용은 법령이 허용한 예외적인 수단일 뿐 관행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인 무상 임대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중심의 공정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 허가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특정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투명한 입찰을 통해 정당한 사용료를 확보하고 그 재원을 다시 전체 군민을 위한 복지·교육·지역발전 사업에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이자 공정한 행정입니다.
행정의 선의가 원칙이 없이 적용될 때 그 선의는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장군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기장군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