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제1항 “규정한다”를 “규정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등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2호 가목의 전문을 삭제하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법인이 지정서를 반납하여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