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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본회의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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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반목하지 않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신년 인사를 드린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피로감을 느끼실 중구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 중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이 포함된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재의요구는 이번 임시회 일정과 상정 안건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 12일 구청장이 철회 요구한 안건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제’를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 혹은 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구청장이 철회 요구한 12일 시점에는 의사일정 및 안건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은 의제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을 모두 살펴보아도 의제가 되기 이전의 단체장 제출 안건 철회 요구 시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은 없어진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고, 의장이 의안과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관련 부처 질의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갑진년 새해에도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와 힘겨루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기영 의장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지난 12일 접수된 2024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 감정적이고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들이 중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성난 중구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과 직능 단체장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규탄대회와 1월 11일 700여 명의 중구민이 참석한 구정설명회에서도 민생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을 여기 있는 모든 의원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의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추경은 본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본 상식을 무시한 채 추경을 관례화하려는 듯한 태도는 예산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예산을 볼모 삼아 구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의결권을 남용하려는 의회의 구태의연한 폭거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구의회 2024년 예산삭감이 역대 최저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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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