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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403회 제2본회의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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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7∼8월 폭염과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셨던 도내 14만 7,000여 농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농업인 공익수당 즉, 농민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후보들이 농민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이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3∼4년이 지난 현재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피폐해져 가는 농촌경제와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수당을 지급하여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말 농촌여성신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2020년 도시의 가구 소득을 100%로 할 때 농가소득 비율은 62.2%로 1995년에 96%에서 2000년 80%로 점차 벌어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60% 수준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는 물론, 농업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도민 2만 1,5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부의되어 2020년 9월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충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은 농가 단위로 하고 지급금액은 연간 50만 원으로 하며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는 지난 4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데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을 보면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조례는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은군 조례보다 지급규정이 강화되어 있고 두 자치단체 간 규정이 달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 조례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농민에 한하는 데 반해 충남의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내수면어업인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수당 금액도 우리 도는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충남, 전남, 전북은 연 60만 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만 남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과 생기를 돋우기 위해 농민수당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