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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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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21일 새롭게 창당할 진보정의당 의원으로서 노동이 존중되며 사회가 정의롭고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자 검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마다 공공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사업, 이하 BIS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BIS사업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BIS시스템은 2001년에 도입돼 1,804개소 버스정류장 중 6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된 BIS 기종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버스도착 정보 외에도 시정홍보는 물론 교통카드 잔액조회가 가능한 추가적인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형 BIS시스템 중 LCD형에 CCTV가 부착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BIS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으니 시민들이 모르는 것쯤이야 괜찮은 일일까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장에 CCTV를 설치할 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예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범죄예방과 치안강화에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CCTV가 범죄자만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CCTV는 범죄현장만이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에서부터 살아가면서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까지 카메라 주변에서 이뤄지는 지역주민의 사생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설치계획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4월 5일 자로 부천시 버스정류장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내부결재 받았음에도 실제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시청 정보통신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상에는 행정예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상1동과 원종2동 단 두 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됐다며 친절하게도 행정예고의 부재를 알려줬습니다.

과거 부천시에서는 방범·교통용 CCTV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BIS시스템에 추가된 CCTV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정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범 운영되는 LCD형 BIS에 부착된 CCTV카메라 162대에서 시민들도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되고 있고 영상이 교통정보센터에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공공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촬영목적,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된 LCD형에는 CCTV 설치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바닥만한 크기의 표식 중 CCTV 설치목적은 시설물 보호라고만 돼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번 BIS시스템에 추가된 CCTV 설치는 부천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여러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백 대가 넘는 BIS에 CCTV를 새로 설치하면서도 이런 법적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 부서와 해당 전문직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그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 이제라도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인권시장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